손해배상
사망보험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보험 청약서 등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원고의 아들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표시를 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전부터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할 때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배달대행 등의 일을 하며 원동기장기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운행해왔으며, 피고 보험사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들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맞은 편 2차로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났고, 같은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원고의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이 정한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니 피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1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및 피보험자에게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만 고지하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원고 측이 이해할 수 있게 고지하지 않은 점
▶ 피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피보험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였다면, 원고 및 피보험자는 위 운전 사실을 고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O.O부터 2023.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