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항소_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고, 피고1(의뢰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다 2022년부터 원고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피고2의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고, 피고2는 지원금 4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습니다.
피고2는 휴대폰과 인터넷 설치를 완료한 뒤 원고로부터 지원금 850,000원을 받았고, 그 후 피고2는 위 결합상품을 해지하고 허위로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원고는 통신사에 대하여 해지환수금과 명의도용 환수금, 인터넷상품유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환수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1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통신사에서 위 신고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요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1이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1은 원고와 동업을 하는 관계여서 그 손익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환수금이 부과될 경우 그 손실 역시 피고1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2가 명의 도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명의도용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