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 대리

2025-11-13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간호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육아 및 가사 분담,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피고가 원고를 때려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사건 이후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은 다툼 중 원고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 부부관계 거부, 피고에 대한 무시, 험담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것만으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o.o부터 2023.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O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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