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간녀소송 원고대리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당시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년 이상 불륜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A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요인이 된 점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O.O부터 2024.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