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계획신고필등을 받는 등 위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을 위한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개통 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원고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공사 기간 미준수와 공사 중 지붕 파손으로 인한 폭우 피해 발생을 이유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스스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도 원고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개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은 계약상 · 신의칙상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날 이에 관한 공사계획필증을 받는 등 위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을 위한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던 점
▶ 원고의 계약상 의무는 발전설비의 가동, 즉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의 '사용 전 검사'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를 대행하여 이를 신청하는 등에 그치는 것이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드시 '사용 전 검사'나 '개통'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O.O부터 2022.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