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 피고대리_ 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관광안내표지 제작 · 설치 공사 중 지주간판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수시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외 재단으로부터 증액받은 공사대금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계획이 변경되자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을 원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한 점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