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반환소송 피고 대리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후원방문판매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지사장으로 승급을 하기 위해 피고와 지사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품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피고에게 물품 구매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가 지급한 물품 대금에서 원고가 수령한 GM수당, 영업지원비, 추천인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원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3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약 철회가 부적법한 점
▶ 원고들이 구매한 물품의 대부분은 각 원고들이 지정한 배송지로 배달된 점
▶ 이 사건 물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실적이 충족됨으로써 이후 원고들의 지사장 자격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