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였고, A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공사 중 A주식회사는 B디자인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B디자인은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B디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압류가 해결됨에 따라 원고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57,47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에는 신축건물을 건립하기까지의 대출금과 이자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명시한 점(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이사건 계약 후의 추가 대출금도 원고가 취득하고 책임짐)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B디자인의 공사대금 문제를 원고의 변제로 해결한 이상 위 78,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 원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사용된 대출금 78,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o. o부터 2022.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융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