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_ 청구인용

2025-11-1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전 유방 미세석회화로 1년 후 재검사 소견이 있었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인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질문에 보험설계사가 "아니오"로 미리 입력해두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후 보험설계사에게 유방 재검사 예정 사실을 구두로 알렸으나, 보험설계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 유방석회화는 치료의 필요가 없고, 유방암과 무관하므로 원고가 유방석회화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원고가 유방석회화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 설령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유방석회화로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보험설계사가 원고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불고지를 종용한 점

▶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방석회화는 원고의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o. o부터 2024. o. 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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