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될 것을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던 점
▶ 원고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던 점
▶ 원고는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될 것을 수 차례 통보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6.19부터 2024.7.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