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 불송치결정

2025-11-07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매달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교부한 5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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