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원고 대리

2025-11-06

-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OO은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원금 1억 5천만 원과 차입약정금 1억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을 20XX년 X월 X일 일시금으로 상환함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위 약정금 25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약정서상의 차입약정금 100,000,000원은 150,000,000원 대여의 대가로서 이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약정상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제한법상 무효인 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한 계약 역시 그 초과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피고 측 주장

이 사건 약정서상의 차입약정금 100,000,000원은 이자가 아니라 투자수익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주식회사가 차용한 150,000,000원 외에 추가로 약정한 차입약정금 100,000,000원은 대여금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투자수익금)과 달리 이자에 해당하는 점

▶ 이자 100,000,000원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무효인 점

▶ 무효인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 증서 역시 그 초과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점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61,579,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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