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 소외인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로 피보험자동차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원고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이 밀리며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원인 불명의 통증에 계속 시달리게 되었고, 교통사고 이후의 심한 스트레스, 불안장애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도 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별다른 기왕력이 없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나이인 점
▶ 사고 직후 근처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두톤,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부상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불안, 긴장, 공황, 불면 등 심한 스트레스, 불안장애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도 받게 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