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가 현시점에서 임대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결국 피고가 현시점에서 임대인에 해당하는 점
▶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