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식당 사장 겸 주방장이고, 원고는 피고의 식당에서 주방장보조 일하는 직원입니다.
피고는 위 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재료 관리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화를 내며 식당 외부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져와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주방 내부 불상의 발화점에 불이 붙어 바닥, 벽 등으로 번지게 하고 원고의 다리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내부를 소훼하여 원고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을 포함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직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고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원고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휘발유를 주방 안에 뿌리는 등 고의로 원고가 있는 식당 주방 내부에 불을 내어 원고가 화상을 입게 한 점
▶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였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십수입손해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