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측 고소대리

2025-11-03

-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법인 설립을 위해서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초기자금을 만들어 주면 잘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약 1억 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차용한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변제기를 유예해 준다면 반드시 원금과 은행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점

▶ 이후 고소인을 재차 기망하여 채무 이행기를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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