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_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5-10-24

- 사건의 개요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채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어머니인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d80c4ccb95c64f9aef2b509bac41800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