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편취금 반환_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피고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출자금을 지급한 후 8일만에 동업관계가 결렬되었던 점
▶ 그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기로 하였던 음식점 영업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이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및 시설계약을 해제하는 등 청산절차를 거치는 대신 원고를 전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 부터 2025. 5.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