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_ 면소

2025-09-26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매월 100t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는 매월 고철을 100t씩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도 고철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점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점

▶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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