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_ 집행유예

2025-09-26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을 채굴하는데 경비를 대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검사직을 맡았던 OOO검사가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하는데 경비를 대어주면 추후에 30~30억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OOO은 검사도 아니었고, 그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dec42b603173b86c5abe9493e4e8d1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