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_ 집행유예

2025-09-23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목재수입유통업을 영위하는 목재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목재제품의 규격 · 품질 관리를 비롯하여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 파티클보드를 수입하였으나 규격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 ·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수입한 파티클보드 합계 17,317,472,216원 상당을 규격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 · 유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경 위 사업장에서 OOO로부터 파티클보드를 수입하고 휨강도를 11형으로 표기하여 판매 ·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사이에 수입한 파티클보드 합계 717,935,570원 상당을 휨강도 11형으로 표기하여 판매 · 유통함으로써 규격 · 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 피고인이 유통시킨 제품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의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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