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_ 집행유예

2025-09-23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의 이웃주민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분쟁이 있는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못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주로 운행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타이어를 긁고 구멍을 뚫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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