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검사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검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기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 사건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여 해당 대여의 시점과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큰 점
▶ 오히려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의 이해관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