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_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식당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음식과 술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과거에도 식당을 방문하였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의자가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