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피해자 대리

2025-07-18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뢰인)에게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연금 보험에 들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은 기존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 고객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융통하고 있었을 뿐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약속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하여,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사기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이거나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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