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_집행유예

2025-07-14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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