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