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_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 OO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합계 40,000,000원을 납부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건설예정 토지의 60% 이상 등기 이전이 안 되면 납입된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으로 "안심보장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무효 약정이었고,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의 항소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이 무효인 점
▶ 반환보장약정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 총회 결의의 부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