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 무죄

2025-04-14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채 빚이 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일주일만 있으면 갚아줄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퍼 온 흙을 사토장에 버려야 하는데 사토장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용을 대납해주면 OO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OO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OO읍 등 여러 곳으로 토사를 운반해주면

다음달 말일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다액 있었으며,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나 피고인이 기대하였던 것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 피해자도 피고인이 파산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에 대한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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