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_ 원심판결파기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아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항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