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_ 원심판결파기

2025-02-06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아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항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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