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업무방해죄_벌금형

2025-02-06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인 부부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유형력 행사나 업무방해의 정도, 내용 고려

피고인의 연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고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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