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_집행유예

2025-01-14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진행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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