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의등록빛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_집행유예, 벌금형

2025-01-13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 A, B)들은 친구 사이로 대부업을 공동 시작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였습니다.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슈팅기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조차 받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심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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