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의등록빛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_집행유예, 벌금형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 A, B)들은 친구 사이로 대부업을 공동 시작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였습니다.
또,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슈팅기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조차 받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추심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