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_집행유예

2025-01-13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1을 승용차로 역과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2의 택시를 충돌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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