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12-20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 종사자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고려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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