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_원고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 후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와 망인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