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반환_원고청구기각

2024-11-12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 2명의 본인 회사의 판매원 가입을 승낙하고, 이에 원고들은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피고의 A 지역 본부장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물품을 받고, 이후 물품 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해서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한 점

원고 자신이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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