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_청구기각

2024-10-31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지주간판공사 업체 종사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건축주식회사)로부터 관광안내표지 설치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가 표지 추가 설치를 요구하여 피고는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고는 초과한 공사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검토 후 적정한 금액을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대금의 조정 가능한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아무 이유 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사대금 총액을 알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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