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탁급 출급청구권 확인_원고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A가 양산 소재의 건물과 토지를 B에게 매매하면서 일부 임대차 계약을 B가 인수한 데서 시작됩니다.
A의 자녀 A*는 3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으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B에게 돌려받지 못해 3층을 계속 점유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여 반환 절차를 마쳤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한 바, 계약 당사자로 봄이 상당한 점
▶ B가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함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전입신고 확정일만으로는 피고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를 B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B가 공탁한 20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피고 A*임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