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_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원고의 소득상태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가 보험금 지급 구하는 경위를 보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의 항소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에서 범죄혐의점 발견하지 못한 점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같은 시기 또 다른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원고이어야 하는 점
▶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보험 실적을 쌓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기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