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_항소기각

2024-10-26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원고의 소득상태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가 보험금 지급 구하는 경위를 보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의 항소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에서 범죄혐의점 발견하지 못한 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같은 시기 또 다른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원고이어야 하는 점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보험 실적을 쌓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기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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