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_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건설예정 토지의 60% 이상 등기 이전이 안 되면 납입된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안심보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총회 결의는 없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이 무효인 점
▶ 반환보장약정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 총회 결의의 부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인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