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 성능 저하로 위 사고가 발생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한 점
▶ 망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