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_원고청구승인

2024-10-04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망인 A씨의 자녀이고,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보험회사)보험금지급 거절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우편을 분실한 상태로, 어떠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이고 평생 식당 일만을 해오던 망인에게는

설명의무가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점.

 

동일한 보험설계사에게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10,714,286,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7,142,857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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