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_원고청구승인

2024-10-04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망인 A씨의 자녀이고,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거절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우편을 분실한 상태로, 어떠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

 

▶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이고 평생 식당 일만을 해오던 망인에게는

설명의무가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점.

 

▶ 동일한 보험설계사에게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10,714,286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7,142,857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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