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행위법률위반_벌금형

2024-09-28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접객을 요청 받자 성매매 알선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술값 및 유흥접객비용 등 합 23만 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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