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불기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피의자 ‘부’의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사용하던 중, 약정된 6개월의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회선을 해지하여 대리점에 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불송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개통한 뒤, 약 4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고 사용한 점
▶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입증되지 않은 점
▶ 피의자가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불송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