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법_영업비밀누설(불기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업무 중 작성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촬영하거나 보관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해를 가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불송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진촬영을 한 점
▶ 사진을 그때 그때 삭제한 점
▶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죄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불송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를 불송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