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_원고청구승인

2024-09-11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9)은 피고(임대인)로부터 임대차 계약 중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모든 원고들의 전입일보다 이전이었던 점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란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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