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기소유예

2024-08-27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휴대전화 구매자이고, 고소인(피해자)은 공급업자입니다. 피의자는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배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체납금을 정리해야 한다며 지원금 3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기소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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