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불기소

2024-08-27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휴대전화 판매점 종사자이고, 피해자는 구매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아이폰 15 기계값 변동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계값 55만 원을 선납해야 아이폰 15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값을 선납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의 불기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손해를 배상하여 피의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다른 동종범행피의자를 기소 유예 처분한 사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의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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